[사설] (28일자) 금속노조 불법파업 법대로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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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파행적 노동운동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현대차노조 파업반대를 주도(主導)해온 울산상공회의소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것은 노동운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이다.
이러고도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지난 25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의 반FTA파업에 참여를 보류해왔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부터 가세할 방침이라고 한다.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국내 자동차산업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임금을 삭감하고,구조조정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생산성 제고에 혈안이 돼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뒷걸음질 뿐이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정치성 짙은 명분을 내건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하겠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자동차 산업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산업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본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불법정치 파업에 앞장서야 할 어떠한 명분이나 실리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조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스스로 제 밥그릇을 걷어 차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한 노조의 의중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현대차 노조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판단에 따라 파업에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칫 노·노갈등 격화로 이어질 경우 이 또한 큰 일이다.
상황이 이런만큼 현대차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撤回)해야 마땅하다.
이것만이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이 현대차를 외면한다면 회사발전이 있을 수 없고,노조원 자신들의 일자리가 보전될리 없다.
정부는 불법정치파업을 벌인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불법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엄벌원칙을 밝혔지만 유야무야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불법파업이 되풀이되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번만은 엄포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난 2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현대차노조 파업반대를 주도(主導)해온 울산상공회의소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것은 노동운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이다.
이러고도 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지난 25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의 반FTA파업에 참여를 보류해왔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부터 가세할 방침이라고 한다.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국내 자동차산업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임금을 삭감하고,구조조정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생산성 제고에 혈안이 돼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뒷걸음질 뿐이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정치성 짙은 명분을 내건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하겠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자동차 산업은 한·미FTA 체결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분석된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산업환경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본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불법정치 파업에 앞장서야 할 어떠한 명분이나 실리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조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스스로 제 밥그릇을 걷어 차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한 노조의 의중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현대차 노조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판단에 따라 파업에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칫 노·노갈등 격화로 이어질 경우 이 또한 큰 일이다.
상황이 이런만큼 현대차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撤回)해야 마땅하다.
이것만이 자신들의 일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이 현대차를 외면한다면 회사발전이 있을 수 없고,노조원 자신들의 일자리가 보전될리 없다.
정부는 불법정치파업을 벌인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불법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엄벌원칙을 밝혔지만 유야무야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불법파업이 되풀이되는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번만은 엄포에 그쳐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