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글쓰는 사람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른 33개 포털은 한 달 뒤부터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

정보통신부는 7월27일부터 일제히 시행될 예정인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에 한해 한 달 빠른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비방 등의 악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댓글 주인의 실명 정보가 사법기관에 제공되고 각종 민사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시된다.

주민번호 인증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4곳을 통해 이뤄진다.

이용자들은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로 포털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