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적용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8.3%(290원) 인상한 37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3만160원이다.

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근무제 적용 기업은 85만2020원,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기업은 78만793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