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롯데쇼핑의 영화사업부인 롯데시네마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시네마가 극장 매점사업을 시네마통상,유원실업 등 일부 업체에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 등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업체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