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 다음등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올리려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해당기관에 등록된 개인정보가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시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내일(28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네이버의 경우 기존에는 댓글 등 주요 게시물 작성시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업체에 등록한 주민번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통부 정보윤리팀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약 22만명의 이용자는 신용정보업체에 주민번호를 등록한 뒤 따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인터넷에 게시물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 대상에서 모든 카페와 블로그의 게시물을 개인 의사소통이 목적이므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