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업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고 2억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는 내용을 이천세무소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아지오는 "영업 중단이 불가피 하지만 한달간은 유예기간이 있으며 6개월 뒤에야 면허 재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장거래와 무자격자 불법판매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온 디아지오코리아의 이번 수입 면허취소로 국내 위스키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