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째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 중인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 및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파업 찬성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낮아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업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노조는 27일 중앙교섭 및 임금 협상과 관련,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7.5%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적법성 논란 속에 실시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8339명 중 2만6654명(94.1%)이 참가해 1만630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아차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적자로 회사가 경영난에 처했는데도 과도한 임금 인상안을 내걸고 파업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아차는 올 1분기에 737억원의 영업적자를 내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째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작년 연간 영업적자 규모만 1253억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아차 노조는 올 임금협상에서 △임금을 12만8805원(기본급 대비 8.9%) 인상하고 △생계비 부족분으로 통상급의 20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분임원 수당 1만2000원을 신설할 것 등의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비록 파업안은 통과됐지만 찬성률이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는 점은 그마나 기아차 노조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기아차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파업 찬성률은 67.8(2003년)~79.9%(2000년)에 달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무리한 정치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한 노조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원들 스스로도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의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려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