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광역시의 대부분 지역과 경남 양산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다만 부산 해운대.수영.영도구,대구 수성.동구,광주 남구는 여전히 청약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전대로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인천 송도와 연수구는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200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지방은 1년,수도권은 입주 때까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에서도 6개월간 전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실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울산 대전 등 지방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미분양주택 누적으로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이 부도처리되는 등 지방 건설경기가 침체상황인 점을 감안,최근 1년 동안 집값이 하락한 부산.대구와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광주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해제했으나 전매제한 등 다양한 투기억제 장치가 작동되고 있어 집값 불안이 초래되거나 투기 수요 등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면 추가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