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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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가점제는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게 된다. 항목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 기간 등 세 가지다.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2~32점,부양가족 수에 따라 5~35점,가입기간에 따라 1~17점을 준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동시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30세 이전 무주택기간은 기혼 상태에서만 인정한다. 부양가족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ㆍ비속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에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중대형이 50%,민영 중소형은 75%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한다. 중대형은 공공 혹은 민영에 관계없이 50%만 가점제로 공급한다.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물량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분양권을 주게 된다. 단 전용 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가점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첨제 물량에서도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다주택자는 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또 9월부터 민영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분양 가격이 10~2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작년 6월1일 이후 등기부 기재가 등 매입가는 일부 인정한다. 이 밖에 중대형 아파트도 실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액이 낮아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내용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전매 제한도 엄격해져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소형은 10년,중대형은 7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가구주와 배우자가 동시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30세 이전 무주택기간은 기혼 상태에서만 인정한다. 부양가족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ㆍ비속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해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에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중대형이 50%,민영 중소형은 75%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한다. 중대형은 공공 혹은 민영에 관계없이 50%만 가점제로 공급한다.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 물량에서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분양권을 주게 된다. 단 전용 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가점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추첨제 물량에서도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된다. 다주택자는 인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또 9월부터 민영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분양 가격이 10~2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작년 6월1일 이후 등기부 기재가 등 매입가는 일부 인정한다. 이 밖에 중대형 아파트도 실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액이 낮아진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내용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전매 제한도 엄격해져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소형은 10년,중대형은 7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