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아이는 지난 4월2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실시하기로 한 유상증자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지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이던 유상청약은 받을 수 없게 됐다. 회사측은 "항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