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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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됩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교통사고 야기운전자의 경찰신고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이 유명무실화 되어 교통사고 관련 경찰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발의키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보험회사가 보험 접수된 건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면 이를 경찰이 조사해 전산등록·관리토록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시행돼 경찰조사가 이뤄질 경우 교통사고 건수와 보험범죄가 줄어들어 앞으로 5년간 2조4천5백억원의 보험금 절감효과와 1천600만 보험가입자 1인당 23만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경찰은 34만8천건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12만6천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통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것이 각종 보험범죄가 만연하게 되는 주요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