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개원 20주년 좌담회 개최] "소비자주권 지키려면 책임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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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오는 7월1일로 개원 20주년을 맞는 한국소비자원의 향후 활동 방향과 소비자 주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전환기의 소비자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소비자를 위한 상품 정보 제공과 교육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소비자 주권 실현'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명제지만,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정혜 본부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보다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똑똑하고 깐깐한' 소비자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덕승 상임대표=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기 힘들어졌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자 주권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자발적인 민간 운동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이현석 상무=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사회 풍토나 기업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사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승신 원장=소비자원은 정보 제공을 위해 월간 '소비자 시대'를 1만5000부 이상 발행한다.
또 홈페이지뿐 아니라 40여 개의 케이블TV와 포털 사이트에도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관련 정보 등이 올려지면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를 교육하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탐방 및 체험교육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윤 본부장=산업자원부 등 정부 기관도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쏟아낸다.
소비자원,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서도 정보를 생산한다.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상무=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면 소비자 스스로의 후생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하지만 일부 불량 및 저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때문에 우량한 기업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다.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온라인상의 소비자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없나.
△이 상무=좋은 제품을 만들면 금방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소비자의 불만을 사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기업들에 일깨워준다.
하지만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소비자와 네티즌의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사회=지난 3월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윤 본부장=소비자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다.
비용과 시간 등의 기회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도 못 냈다.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지·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자율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원장=소비자원은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해왔다.
지난 3월28일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실시돼 소비자들의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원 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별도의 사법적 기구인 분쟁위원회를 마련했다.
50명 이상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소비자단체나 기업 측면에서는 소비자 정책이 발전해도 여전히 불만이 있을 텐데.
△이 상임대표=우리나라에서는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제) 없이 소송이 불가능하다.
소비자 스스로가 소송에 나서는 게 힘들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피해 증거를 대야 하는데다 피해 보상 산정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합리적인 보상 산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 상무=소비자 피해 구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게 첫번째다.
기업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조정 절차 개시 후 2주간 공고가 진행된다.
만약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가운데 공고가 진행되면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반품이나 환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정 절차를 기업과 합의한 이후 착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금전적 이득을 위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정리=김진수/장성호 기자 true@hankyung.com
<참석자>
이승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사회=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지난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전환기의 소비자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소비자를 위한 상품 정보 제공과 교육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소비자 주권 실현'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명제지만,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정혜 본부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보다 기업과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똑똑하고 깐깐한' 소비자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덕승 상임대표=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기 힘들어졌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자 주권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자발적인 민간 운동이 더 늘어나야 한다.
△이현석 상무=소비자 권리가 강화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사회 풍토나 기업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사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승신 원장=소비자원은 정보 제공을 위해 월간 '소비자 시대'를 1만5000부 이상 발행한다.
또 홈페이지뿐 아니라 40여 개의 케이블TV와 포털 사이트에도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 관련 정보 등이 올려지면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를 교육하는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탐방 및 체험교육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윤 본부장=산업자원부 등 정부 기관도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쏟아낸다.
소비자원,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서도 정보를 생산한다.
행정자치부의 도움을 받아 이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상무=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을 하면 소비자 스스로의 후생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하지만 일부 불량 및 저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때문에 우량한 기업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현실이다.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온라인상의 소비자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없나.
△이 상무=좋은 제품을 만들면 금방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소비자의 불만을 사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도 기업들에 일깨워준다.
하지만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퍼질 수 있다.
소비자와 네티즌의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사회=지난 3월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윤 본부장=소비자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다.
비용과 시간 등의 기회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도 못 냈다.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지·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자율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원장=소비자원은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유도해왔다.
지난 3월28일부터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실시돼 소비자들의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비자원 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별도의 사법적 기구인 분쟁위원회를 마련했다.
50명 이상 소비자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소비자단체나 기업 측면에서는 소비자 정책이 발전해도 여전히 불만이 있을 텐데.
△이 상임대표=우리나라에서는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제) 없이 소송이 불가능하다.
소비자 스스로가 소송에 나서는 게 힘들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피해 증거를 대야 하는데다 피해 보상 산정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합리적인 보상 산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 상무=소비자 피해 구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게 첫번째다.
기업도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조정 절차 개시 후 2주간 공고가 진행된다.
만약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가운데 공고가 진행되면 기업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반품이나 환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정 절차를 기업과 합의한 이후 착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금전적 이득을 위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정리=김진수/장성호 기자 true@hankyung.com
<참석자>
이승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사회=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