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를 가속화시켜 올해 말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 미국 영주권자 최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15조 2항,국민투표법 14조 2항 등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이지만 당장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재는 이들 법 조항에 대해 2008년 말까지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안 등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한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선관위의 선거 준비 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올 대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올 대선에 투표권을 행사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