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대출 시점이 아닌 과거 2~3년간 평균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결정하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금융감독 당국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날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재 은행들이 담보가액의 80% 정도밖에 대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삼으면 60% 수준밖에 대출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 방침대로 되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액을 조정ㆍ축소하려는 것은 신용보다 담보로 주로 대출받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기계 등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