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대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크게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나는 구조조정 촉진책이며,다른 하나는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우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FTA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단기 경영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FTA 발효로 인해 6개월간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향후 심각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종 상품의 수입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등에 해당해야 한다.

이 가운데 피해와 관련해선 무역위원회가 판정하고,사업전환 계획에 대해선 산업자원부 산하 조정계획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만약 두 위원회 중 한 군데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으로 업체당 최고 2400만원 △구조조정 융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30억원 등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중기산업전환제도를 별도로 적용,중기에 사업전환자금을 대주고 유휴설비 매각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밀화학 정밀기계 등 FTA로 인해 시장이 조기 개방되는 업종의 연구개발(R&D)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R&D 지원과제 및 지원규모는 품목별로 민간협회 및 전문기관의 수요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정할 계획이다.

수혜업종으로 분류되는 섬유산업의 경우 기업별로 미국 바이어에게 생산정보를 제공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생산현황 및 무역동향을 파악하는 '섬유생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정부는 각 지역별로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FTA 관련 정보 및 기업 컨설팅 맞춤형 지원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FTA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도 만들어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