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건설업이 어려운 만큼 조사유예 징수유예 납세담보면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수주가 부진해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일시적 자금압박을 받는 곳에 대해선 납기연장 실시 및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청장은 또 비자금 조성이 많은 건설업체의 특성을 겨냥한 듯 "기업 세무조사시 비자금은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최종 귀속자에게는 증여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