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장기 보유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분양권을 매각한 재건축 조합원 박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준면적을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1년 8월 자신이 살던 서울 대치동 D아파트(전용면적 94.91㎡)의 재건축 분양권(전용 161.47㎡)을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인 2004년 3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소득세법은 1주택자로 6억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도록 규정(장기보유특별공제액)하고 있다.

특히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용 149㎡ 미만인 주택은 양도차익의 50%,기준면적 이상은 30%만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세무서는 새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공제율 30%를 적용,1억3000여만원을 과세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존 주택과 분양권에 의해 새로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다를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 주택'은 기존 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