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장기 보유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분양권을 매각한 재건축 조합원 박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준 면적을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1992년부터 살던 서울 대치동 D아파트(전용면적 94.91㎡)의 재건축 분양권을 아파트(전용면적 161.47㎡)가 완공되기 전인 2004년 3월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 50%를 적용해 1억4000여만원을 양도세로 냈다.

하지만 세무서가 새 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율 30%를 적용해 1억3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행 소득세법상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물리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기준면적(전용 149㎡) 미만은 양도차익의 50%,그 이상은 30%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해 새로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다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