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내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지난 27일 한나라당 김형오,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김충환,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간 접촉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양당은 2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당은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70% 정도로 확대하고 연금액의 경우 2008년 기준 국민평균소득의 5%에서 매년 0.25%포인트씩 늘려 2028년에 10%로 인상키로 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간사는 "연금법 처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갑자기 틀어버리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생활과 관련돼 있는점 등을 감안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밝혔다.

장복심 우리당 간사는 "연금법 개정안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으로서 사학법 등과 연계해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