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만 위하나? 보험업계도 키우자!

정부가 증권업계의 자본통합법(이하 자통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보헙업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 27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인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통법이 통과될 경우, 증권업계의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업의 업무 영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CJ투자증권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보헙업법이 개정되면 업무 영역 확대 차원에서 보험주에 아주 긍정적이라며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심규선 CJ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와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어슈어뱅킹' 도입, 보험사 소유 가능한 업종 확대, 보험지주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헀다.

특히 보험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이번 자통법에서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어슈어뱅킹 역시 설계사가 아닌 임직원에 의해 예적금만 판매되는 초기단계는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연구원은 "보험사의 소유 가능 업종 규제도 현재의 제한적 열거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연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통법이 통과되면 보험업법 개정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CJ증권은 예상했다.

심 연구원은 "현재 논의중인 내용이 모두 반영되진 않더라도 금융업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부라도 먼저 개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CJ투자증권은 "손해보험사들의 펜더멘털 개선과 더불어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한 정부의 육성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어 보험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업종내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삼성화재와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유지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