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3L' 심볼마크 소송 영향 제한적-굿모닝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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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은 29일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롯데그룹의 심볼마크 사용 금지 청구소송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기존 '중립'의견과 적정주가 2만1000원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안지현 연구원은 "28일 롯데그룹이 비계열사인 롯데관광개발을 대상으로 쓰리엘(3L) 심볼마크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등록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만일 롯데관광개발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홰 향후 심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실적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청구소송 이슈 자체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안 연구원은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그룹과 전혀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쓰리엘 로고가 사용되기 시작됐던 1977년 당시에는 임원과 주주구성이 호텔롯데나 롯데제과와 겹치는 등 외형상 계열관계에 있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롯데그룹과 아무련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롯데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게 된 것은 역시 신격호 회장이 당시 월드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기병 현 롯데관광개발 회장에게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며,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 롯데그룹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롯데관광개발이 강력하게 맞대응할 경우 소송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슈가 단기적인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이 증권사 안지현 연구원은 "28일 롯데그룹이 비계열사인 롯데관광개발을 대상으로 쓰리엘(3L) 심볼마크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등록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만일 롯데관광개발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홰 향후 심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실적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청구소송 이슈 자체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안 연구원은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그룹과 전혀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쓰리엘 로고가 사용되기 시작됐던 1977년 당시에는 임원과 주주구성이 호텔롯데나 롯데제과와 겹치는 등 외형상 계열관계에 있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롯데그룹과 아무련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롯데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게 된 것은 역시 신격호 회장이 당시 월드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김기병 현 롯데관광개발 회장에게 이를 허용했기 때문이며,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 롯데그룹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롯데관광개발이 강력하게 맞대응할 경우 소송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슈가 단기적인 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