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급 공무원 정년차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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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과 경찰관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한모씨 등 459명이 "지방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정해 차이를 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또 경찰관 정모씨 등 2명이 "정년을 경정 이상은 60세,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정책기획 관리능력을 요구하는 5급 이상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은 업무 내용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고,승진절차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며 "정년연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 정년과 관련해서도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에 비해 정책 결정ㆍ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서로 차이가 존재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오늘날 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라 나이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되고 있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도 5급 이상과 같이 60세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도 있다"며 "입법자가 공무원의 정년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계급별 정년을 '5급(경정) 이상은 60세,6급(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과 경찰공무원법 24조 1항이 하위직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먼저 퇴직하게 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기회균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전북 임실군 지방공무원 한모씨 등 459명이 "지방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정해 차이를 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또 경찰관 정모씨 등 2명이 "정년을 경정 이상은 60세,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정책기획 관리능력을 요구하는 5급 이상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은 업무 내용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고,승진절차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며 "정년연령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 정년과 관련해서도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경감 이하에 비해 정책 결정ㆍ기획 및 관리와 같은 고도의 업무능력이 필요하므로 서로 차이가 존재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오늘날 고령화 사회 추세에 따라 나이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되고 있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도 5급 이상과 같이 60세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도 있다"며 "입법자가 공무원의 정년을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계급별 정년을 '5급(경정) 이상은 60세,6급(경감) 이하는 57세'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66조 1항과 경찰공무원법 24조 1항이 하위직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먼저 퇴직하게 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기회균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