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매리공단 28개 업체에 대한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부장판사 김신)는 29일 박모씨 등 부산과 양산시민 178명이 낙동강 식수원 오염을 이유로 김해시를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가운데 공단 설립예정지보다 하류에 위치한 양산취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예정인 박모씨와 우모씨 등 원고 2명의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위법하다"며 매리공단 28개 업체에 대한 김해시의 공장설립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해시의 공장 승인처분은 매리 공단지역이 양산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2.7km에 위치해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 지역과 하류 1km 이내 지역을 공장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김해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매리공단 입주계약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취수장 부근이라도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