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수급액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4년 6월 법안이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로 유지하는 대신 수급액은 현행 60%에서 내년 50%로 내린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은 월 18만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실제 부담액은 9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으로 월 54만원을 받지만,개정안대로라면 3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위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8년 10%까지 늘어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지급액에 대한 감액비율은 현행 16.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연금 지급액 조정으로 인한 소요 재원 마련과 상향 조정 시기,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여타 공적연금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은 빠졌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