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은 어느 정도 균형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추가협상에서도 양국의 노력으로 이익의 균형이 상당히 맞춰졌다"며 "미국은 노동 환경 등 '신통상정책'을 반영시켰고,한국은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의무를 18개월간 유예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노동 환경과 관련,미국이 제안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상의 기본 노동권 및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분쟁이 생기면 무역보복이 가능한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의 요구로 분쟁해결 절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 당사자는 양국 정부이며 △분쟁 대상은 정부의 관련 법 제도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선 미국이 제안한 에이즈(AIDS) 등 전염병이 창궐하면 지식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대신 한국은 복제약 특허-판매허가 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특허-품목허가 연계 의무가 유예되는 기간에는 국내 제약업체들이 지금처럼 복제약의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제약업계의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필수적 안보와 관련된 예외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 투자자·국가간(ISD) 소송의 예외로 삼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이 서비스 유보안에 규정한 해운서비스 및 항만 운영 관련 조치는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으며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는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서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