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10년 이상 근속자 등에 대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사규 제정부터 임금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결정해야 한다.

또 정리해고가 까다로워지고 사측이 노사 합의나 노동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노동자에게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 노무환경의 틀이 대대적으로 변한다.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2년여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내 논란이 일었던 퇴직금제도 도입은 기업들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