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이 이사장인 박근령씨에 대한 승인을 성동교육청이 취소하자 이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 이사장은 물러나야 하며 육영재단은 새 이사장을 선임해야 한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9일 육영재단이 서울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증빙 서류 없이 과다하게 여비를 지출한 점 등은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의 시정 지시 불이행으로 재단의 재정이 부실해지고 파행 운영된 데다 박 이사장이 형사처벌까지 받고도 지시를 계속 거부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교육청이 이사장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