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들은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더 탈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혜택이 늘어나는 수급자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급여 허용 △연금수령 시기 연기에 따른 가산제 △유족연금의 남녀차별 개선 △군복무자와 다(多)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 등이다.

중복급여 허용안은 하나의 연금을 타면 다른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개선해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동안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당초 유족연금의 20%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연금수령 지연에 따른 가산제'도 시행된다.

연금 탈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마다 연금을 0.5%(연 6%)씩 더 주겠다는 것.

60세에 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게 된 A씨가 수령 시기를 65세로 연기했다면 5년 후 받게 될 금액은 월 150만원(물가상승률 연 3% 감안)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유족연금은 여성만 받게 돼 있으나 남성도 자녀 부양의무를 지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와 군 복무자들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디트도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