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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사학 자율성 확보 미흡‥재개정 아닌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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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의 안을 토대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사립학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29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 중 분과위원회 형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요구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방향만 보더라도 열린우리당 안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은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대학평의원회(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선발한다'는 조항을 아예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를 두더라도 추천 방식은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는 게 사립대학들의 입장이다.

    대학들은 또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 성격을 띠고 있어 사학의 자율성을 옭죄고 있다며 한나라당 안처럼 자문 기구로 성격을 바꾸고 구성과 운영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학법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학들의 요구 수위는 매우 높다.

    임시이사 선임 관련 사항만 하더라도 사립대학들은 임시 이사의 선임 요건을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 염려시'로 제한하고 임기도 2년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안이 기존 안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립 중·고교의 입장도 비슷하다.

    사립학교인 서울 B고등학교 교장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전국교직원연합회(전교조) 4만명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며 "사학법은 재개정할 게 아니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반응 발표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는 "국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잘했다 못했다 논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의견 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말 이외에는 할 얘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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