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불법 정치파업이 '실패한 파업'으로 돌아갔다. 현장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파업을 억지로 밀어붙였지만 조합원은 물론 국민들이 등을 돌린 데 따른 예고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이 얼마나 무모(無謀)했는지는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3일간의 부분파업에 불참했고,파업 참여율도 전례없이 저조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파업의 조합원 참여율이 겨우 26.6%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8일과 29일의 파업참여율이 23%,21.6%에 머물렀고,조업을 계속하려는 조합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노조 간부들 사이에 실랑이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파업을 거부한 곳도 속출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정비위원회 및 판매위원회,현대삼호중공업과 쌍용차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을 무시하고 정상조업에 나섰고,GM대우차 노조는 일부 간부들만 파업하는 시늉에 그쳤다.

한마디로 조합원들의 정서는 아랑곳 않은 채 파업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집행부가 강행한 '그들만의 파업'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조합원과 국민들의 혐오감만 키운 파업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 실패는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아무 명분조차 갖지 못한 불법 정치파업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만큼 노동계는 이번 파업실패로 드러난 조합원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깊이 자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은 조합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그들의 일터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나라경제까지 혼란에 빠트릴 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불법파업에 대한 보다 엄정(嚴正)한 대처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노동운동이 제도의 질서 안에서 합리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 이상 노조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법집행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해야 할 뿐 아니라,회사 측 또한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고소고발,피해보상청구 등 원칙 대응에서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그것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지름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