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 남은 것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일이다.

현재로선 양국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등 정치적 상황이 단순치 않아 얼마나 조속히 비준이 될지는 쉽게 점치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 17개월간 추가협상을 포함해 우여곡절 끝에 서명에 이른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가능한한 빨리 비준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사실 한·미 FTA가 비준 지연으로 발효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국 모두에 손해다.

특히 한·미 FTA는 미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내에 체결된 마지막 FTA이고, 당분간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 추진에 바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미국시장에 대한 선점의 이익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선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의 발목을 잡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한·칠레 FTA처럼 비준에만 1년 6개월을 끌었던 우(遇)를 국회가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자칫 비준을 질질 끌다보면 국내는 물론 미국내 한·미 FTA 반대세력에 새로운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FTA는 사실상 생존전략과도 같은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는 대선, 총선 등 향후 정치적 일정에 상관없이 빠른 시일내에 비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미 의회 또한 비준을 해야만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미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한·미 FTA 반대성명을 낸 것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성명이 자동차 노조 등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비준에 진통이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미 민주당의 반대성명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협상이 끝났음에도 노동 환경 등과 관련해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고 그 대부분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의 비준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의 설득과 의회의 판단에 달린 것이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