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부원식품 대표 김모씨가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ㆍ서비스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초원은 간판과 광고,거래서류 등에 '불닭'이 들어간 모든 문자와 도형을 쓸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불닭' 표장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에 해당하고 이미 표장에 대한 침해를 중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매장의 간판과 메뉴판 일부를 바꾼 사실만 인정될 뿐 제출된 자료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원식품은 2000년 3월 '불닭'이라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출원해 2001년 4월 등록을 마쳤고 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불닭'이 들어간 표장을 사용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