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혐의를 적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생보업계는 이에 대해 "보험료율 산정은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리 감독당국에 보고한 뒤 상품을 판매하는 게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12개 생보사의 퇴직보험 및 단체보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퇴직보험의 보험료율과 배당률을 담합한 정황 및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3월 회사별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서류를 대거 확보한 데 이어 4~5월 서면조사 및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보험은 기업들이 종업원 퇴직금을 보험사에 맡기는 상품으로 생보사들은 1999년부터 판매했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3조~4조원이다.

공정위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연동형 유배당 퇴직보험'을 판매하면서 예정이율(금리)과 배당률을 서로 짜고 결정한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또 기업의 퇴직보험 입찰시 순번을 정해놓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2006년 중 금리연동형 유배당 퇴직보험 판매규모는 10조원에 이르며 2006년 매출은 3조6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르면 8월 중 전원회의를 열어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상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담합한 상품 매출액에 부과기준율(0.5~10.0%)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여기서 조사에 협조하면 깎아주고 임원이 나서 담합한 경우에는 가중하는 등 조정을 통해 최종 과징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손보사의 일반보험 담합과 관련,해당 매출의 1.5%가량을 과징금으로 매겼다.

이 같은 기준을 생보사 퇴직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과징금은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공정위가 과징금을 줄여줄 수도 있지만 퇴직보험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3사는 각각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생보사들에 소명기회를 주는 동시에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는 공정위 담합 지적과 관련,보험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격)를 산정해왔고 이는 감독규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예정이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정이율 산정에는 감독당국의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들어간다"며 "보험료 가격에 대한 담합 지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