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7.01 17:44
수정2007.07.01 17:4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요청 등 고강도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금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시개발은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16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0차례나 고발됐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