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 불법 세금계산서를 버젓이 판매하던 불법 자료상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7월4일부터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하여 이른바 개인의 인적사항을 담은‘통신자료’를 인터넷이나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통신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 및 해지일,전화번호,ID등으로 한정되고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혐의자로 ID나 전화번호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자료상들입니다. 신문 전단지를 통해 세금계산서 매매를 광고하면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인터넷에 가짜 자료판매 카페를 개설하면 개설자의 ID,텔레마케터를 고용해서 세금계산서를 팔면 고객 유혹 전화번호를 각각 추적해 불법 자료상을 색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한이 없어 자료상 등이 신문광고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색출에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속수무책이었던 자료상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며 "명의만 빌려줘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개정을 앞두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