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아이가 개인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잇단 소송 제기로 경영권 분쟁 양상을 보이며 연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후 2시45분 현재 비티아이는 전일대비 4.91%(225원) 오른 4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티아이는 지난 27일부터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비티아이는 지난 3월30일 현 안용태 대표가 경영권을 인수한 뒤 한달 뒤인 4월23일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그러나 5월 2일 채권자인 ㈜세인에서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5월 29일에는 개인 투자자인 송병섭(보유지분 8.4%), 박예숙(보유지분 5.5%) 등이 ㈜세인의 소송에 가담, 공동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예숙씨와 송병섭씨는 각각 지난 4월30일과 5월2일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바로 다음날인 5월30일에는 또 다른 채권자 김동훈씨가 별도로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틀 뒤인 6월1일에는 ㈜세인과 송병섭, 박예숙씨가 회사측의 600만주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건의 경우 당일에 바로 신주발행을 계속 유지할 것을 신청했다가 7일 다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행동을 보였다.

6월7일 채권자 김동훈씨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다시 유지할 것을 신청하고, 26일 다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자 김동훈씨는 그 중간 기간인 6월18일 전환사채 전환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다.

지난 27일 법원에서는 일단 양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두 사안을 결정한 비티아이 이사회 결의에서 소집절차 내지 결의방법이 법령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티아이의 주가는 법원의 결정이 공시된 27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회사측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대주주인 안용태 대표의 비티아이 보유 지분은 8.72%다. 기존 대주주였던 어콜레이드로부터 안대표가 인수한 지분은 총 13.0%였으나 한누리투자증권에 4.28%를 대여한 상태.

한편, 초기 소송에 참여했던 ㈜세인은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며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인 송병섭, 박예숙씨, 채권자 김동훈씨가 제기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