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연금 응급조치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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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鍾 範 <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4년간 국민연금이라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앞에 둔 채 치료방법을 놓고 벌여왔던 싸움이 끝나게 돼 천만다행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치료법은 '지금처럼 내되 덜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방법으로도 국민연금의 병이 완치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고작 수명을 13년 연장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1988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기형으로 태어난 국민연금의 고질병을 고치고자 한 시도는 199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999년에는 70%의 연금급여율을 60%로 낮추었고 이번에는 40%로 낮췄다.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치료가 이뤄진 셈이다.
그런데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20년 가입해서 60세가 되는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해서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기득권자가 급속히 늘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자가 많아질수록 연금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정안정화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완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아야만 한다.
최상의 치료법은 바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체계로 흡수한 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화를 계기로 소득비례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기금고갈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다시 말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번에 통과될 안에 따르면 최대 기금적립금 규모가 당초보다 50% 이상 늘어나 26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는 2060년에는 이 적립금이 금융시장에 있다가 사라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핵폭탄급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득비례부분을 완전적립방식으로 바꾸어 기금고갈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이처럼 완전적립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일정 규모의 기금은 늘 금융시장에 남아 있게 된다.
나아가 경제나 금융시장에 주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방법을 찾아내,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 재료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이원화하게 되면 사각지대의 문제해결도 쉬워진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6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30%에 이르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더구나 부부를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므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남편을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부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원화 구조하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개인을 기준으로,그리고 소득을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남편의 연금과 합하게 되면 이 부부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치료법에 연금수령 지연(遲延)에 따른 가산제 도입을 포함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기 은퇴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은퇴를 늦출수록 연금을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정상적인 은퇴연령보다 일찍 은퇴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되도록 은퇴를 늦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도록 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처럼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조기 은퇴 억제와 지연 은퇴 유도야말로 국민연금제도의 틀 안에 갖춰야 할 필수품인 셈이다.
이제 국민연금의 수명은 연장됐다.
내친김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그리고 군인연금의 고질병 치료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치료에 따른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떳떳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4년간 국민연금이라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앞에 둔 채 치료방법을 놓고 벌여왔던 싸움이 끝나게 돼 천만다행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치료법은 '지금처럼 내되 덜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방법으로도 국민연금의 병이 완치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고작 수명을 13년 연장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1988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기형으로 태어난 국민연금의 고질병을 고치고자 한 시도는 199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999년에는 70%의 연금급여율을 60%로 낮추었고 이번에는 40%로 낮췄다.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치료가 이뤄진 셈이다.
그런데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20년 가입해서 60세가 되는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해서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기득권자가 급속히 늘기 때문이다.
연금수급자가 많아질수록 연금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정안정화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완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아야만 한다.
최상의 치료법은 바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체계로 흡수한 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화를 계기로 소득비례연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기금고갈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다시 말해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번에 통과될 안에 따르면 최대 기금적립금 규모가 당초보다 50% 이상 늘어나 260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는 2060년에는 이 적립금이 금융시장에 있다가 사라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핵폭탄급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소득비례부분을 완전적립방식으로 바꾸어 기금고갈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다.
이처럼 완전적립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일정 규모의 기금은 늘 금융시장에 남아 있게 된다.
나아가 경제나 금융시장에 주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방법을 찾아내,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 재료가 될 수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이원화하게 되면 사각지대의 문제해결도 쉬워진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6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30%에 이르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더구나 부부를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므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남편을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부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원화 구조하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개인을 기준으로,그리고 소득을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남편의 연금과 합하게 되면 이 부부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치료법에 연금수령 지연(遲延)에 따른 가산제 도입을 포함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기 은퇴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은퇴를 늦출수록 연금을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정상적인 은퇴연령보다 일찍 은퇴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되도록 은퇴를 늦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도록 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처럼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경우 이러한 조기 은퇴 억제와 지연 은퇴 유도야말로 국민연금제도의 틀 안에 갖춰야 할 필수품인 셈이다.
이제 국민연금의 수명은 연장됐다.
내친김에 공무원연금,사학연금,그리고 군인연금의 고질병 치료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치료에 따른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떳떳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