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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번복' SKT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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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공시번복..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일 SK텔레콤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벌점부과)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 공시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에이디칩스 유상증자 참여 및 CB 인수계약에 관한 이사회 논의 결과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357억원을 투자해 에이디칩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CB를 인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이 에이디칩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SK텔레콤 주식 매수를 결심했던 투자자들이 증권 포털 팍스넷 등을 통해 비난 글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 '벤츠740' 를 사용하는 개인투자가는 "SK텔레콤 경영진이 주가조작을 벌이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해야한다는 성토의 글을 남겼고, 아이디 '암스12'를 사용하는 개인투자가는 "앞으로 누가 SK텔레콤의 공시를 믿고 투자하겠냐"며 SK텔레콤을 맹비난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전날보다 4000원(1.88%) 떨어진 20만9000원에 장을 마쳤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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