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표기 정부도 갈팡질팡 … 34평→전용 1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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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평'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으나,정부조차 아파트 실거래가를 '평' 대신 '㎡'로 환산해 표기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엉터리로 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실거래가격이 공개된 아파트 규모와 정부의 아파트값 공식 통계자료인 국민은행의 아파트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2일 올해 2분기에 매매된 아파트 실거래가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그동안 '평형'으로 분양면적을 표기해오던 것을 '㎡'를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전산작업을 마친 결과 오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분양면적)'은 '전용면적 77㎡'로,'34평형(분양면적)'은 '전용면적 85㎡'로 고쳐졌다.
그러나 달라진 실거래가 자료를 열람한 결과 건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강남구 일원동 한신아파트 '34평(분양면적)'은 '전용 85㎡'로 표기해야 하나,40평형대에 해당하는 '전용 108㎡'로 잘못 기재돼 있고,같은 아파트 '27평'도 '전용 66㎡'가 아닌 33평형을 뜻하는 '전용 83㎡'로 실제보다 크게 표기돼 있다.
분양면적인 34평과 27평을 전용면적으로 환산한 후에 3.3을 곱해 ㎡로 바꿔야 하는 것을 단순하게 분양면적을 그대로 ㎡로 환산해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생긴 오류다.
더욱이 건교부의 실거래가 자료에 표기돼 있는 아파트 규모와 국민은행 시세자료의 아파트 규모가 달라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36㎡에서 62㎡까지 10개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은 35.64~61.75㎡의 8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사이트에 43㎡와 46㎡로 표기된 아파트는 국민은행 시세표에선 찾을 수 없다.
건교부가 59㎡로 표기한 것을 국민은행은 58.08㎡로 기재하는 등 아파트 규모도 일치하지 않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실거래가격이 공개된 아파트 규모와 정부의 아파트값 공식 통계자료인 국민은행의 아파트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2일 올해 2분기에 매매된 아파트 실거래가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그동안 '평형'으로 분양면적을 표기해오던 것을 '㎡'를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전산작업을 마친 결과 오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분양면적)'은 '전용면적 77㎡'로,'34평형(분양면적)'은 '전용면적 85㎡'로 고쳐졌다.
그러나 달라진 실거래가 자료를 열람한 결과 건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강남구 일원동 한신아파트 '34평(분양면적)'은 '전용 85㎡'로 표기해야 하나,40평형대에 해당하는 '전용 108㎡'로 잘못 기재돼 있고,같은 아파트 '27평'도 '전용 66㎡'가 아닌 33평형을 뜻하는 '전용 83㎡'로 실제보다 크게 표기돼 있다.
분양면적인 34평과 27평을 전용면적으로 환산한 후에 3.3을 곱해 ㎡로 바꿔야 하는 것을 단순하게 분양면적을 그대로 ㎡로 환산해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생긴 오류다.
더욱이 건교부의 실거래가 자료에 표기돼 있는 아파트 규모와 국민은행 시세자료의 아파트 규모가 달라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36㎡에서 62㎡까지 10개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은 35.64~61.75㎡의 8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 사이트에 43㎡와 46㎡로 표기된 아파트는 국민은행 시세표에선 찾을 수 없다.
건교부가 59㎡로 표기한 것을 국민은행은 58.08㎡로 기재하는 등 아파트 규모도 일치하지 않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