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시정요구때 中企담보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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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부담해야 하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잠정조치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는 최종판결 이전에 내려지는 무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기업이 잠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잠정조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6개월간 예상 거래금액을 정부에 담보로 내야 하는데,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3개월간 예상 거래금액으로 감면해 준 것이다.
무역위는 아울러 무역위원 가운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3명 이내의 위원이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하는 주심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업종의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지재권 침해 감시센터로 지정해 이 센터에 수입물품 동향분석과 제보 및 조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 밖에 불공정무역 조사개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부담해야 하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잠정조치란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는 최종판결 이전에 내려지는 무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기업이 잠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잠정조치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6개월간 예상 거래금액을 정부에 담보로 내야 하는데,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3개월간 예상 거래금액으로 감면해 준 것이다.
무역위는 아울러 무역위원 가운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3명 이내의 위원이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하는 주심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업종의 사업자단체 및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지재권 침해 감시센터로 지정해 이 센터에 수입물품 동향분석과 제보 및 조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 밖에 불공정무역 조사개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판정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