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처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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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전산망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이 비정규직 처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년 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코스콤 직원들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자파견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토록 하고 있으나 코스콤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9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70여명이 코스콤에서 2년 이상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5월 말 서울지법남부지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비정규직원들은 파견직원이 아니라 도급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 노조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에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장기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년 전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코스콤 직원들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자파견법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토록 하고 있으나 코스콤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9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70여명이 코스콤에서 2년 이상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5월 말 서울지법남부지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비정규직원들은 파견직원이 아니라 도급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 노조 측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에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장기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