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왜? 실거래가는 무제한 공개…공시가 열람은 10회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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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보 공개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실거래가는 아무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 한 반면 주민들의 공시가격 이의 제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시가격 정보는 열람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007년 주택 공시가격을 게재하고 있는 건교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열람 횟수도 10회로 제한돼 있다.
반면 건교부 '아파트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올라온 전국 3만3000여건의 5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롯해 이전 신고분 자료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5월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공시가격 열람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를 "특정 개인이 다량의 가격 정보를 취득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이 맞지 않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실거래가는 아무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 한 반면 주민들의 공시가격 이의 제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시가격 정보는 열람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007년 주택 공시가격을 게재하고 있는 건교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특정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열람 횟수도 10회로 제한돼 있다.
반면 건교부 '아파트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올라온 전국 3만3000여건의 5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롯해 이전 신고분 자료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5월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공시가격 열람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를 "특정 개인이 다량의 가격 정보를 취득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과도 맥락이 맞지 않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