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을 감안해 LTV와 DTI를 ±1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감독규정에 명시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LTV와 DTI 한도를 각각 40%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 마련에 따라 향후 부동산경기가 안정되고 금융회사의 대출건전성이 좋아지면 LTV 및 DTI 한도가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30%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10년 이상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조건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가치의 20% 이내에서 LTV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주택대출 세부 규제 내용을 감독규정에 명문화함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