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분석한 드라마 '쩐의전쟁'…현실서는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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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갚으라' 공포 조성 … 불법 행위
■ 장기등 신체포기각서 … 계약 무효
■ 年 66% 초과 이자 … 안갚아도 돼
"드라마 '쩐의 전쟁'에는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주인공 금나라 역시 불법의 바다를 헤엄치지만 현실에서는 그같은 불법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진숙 대검찰청 부공보관(사시 32회ㆍ여)은 2일 발행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에 실은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글에서 고금리 사금융의 폐해를 다룬 SBS 인기드라마 '쩐의 전쟁'에 나오는 각종 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김 검사는 우선 부모와 가정을 잃고 사채업자로 변신한 주인공 금나라(박신양)가 벌이는 각종 채권추심행위를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금나라가 1000만원을 빌린 채무자의 아버지와 짜고 가짜로 조의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고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빼앗아 간 것은 특수절도죄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부업법상 누구든지 불법적 채권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폭행ㆍ협박,공포ㆍ불안을 유발해 추심을 한 자는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또 "사채업자는 등록ㆍ무등록 대부업자 등 두 부류가 있을 뿐이며 등록 대부업자는 연 66%,무등록 대부업자는 연 4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채를 못갚아 신체포기각서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장기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현행법에 비춰 신체포기각서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