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인터넷,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에 대해 국세청이 KT 등에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만간 자료상에 대한 대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4일부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통신자료를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박동열 세원정보과장은 "그동안 자료상 등이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잡기가 힘들었다"며 "앞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즉시 색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