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항공 "일본노선 취항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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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은 일본 등지로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 오는 10월께 건설교통부에 국제선 취항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성주 한성항공 부사장은 2일 "한성항공보다 기종도 열악하고 운항경험도 적은 외국계 저가 항공사가 국내 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국내 저가항공사의 해외 취항만 막는 건 말이 안된다"며 "건교부의 국제선 취항허가 조건인 '3년 이상 국내선 운항 경험'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항공은 건교부의 허가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11월께 일본 규슈와 도쿄 등을 오가는 국제선을 운항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은 안전이 최우선이며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취항 후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이성주 한성항공 부사장은 2일 "한성항공보다 기종도 열악하고 운항경험도 적은 외국계 저가 항공사가 국내 공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국내 저가항공사의 해외 취항만 막는 건 말이 안된다"며 "건교부의 국제선 취항허가 조건인 '3년 이상 국내선 운항 경험'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항공은 건교부의 허가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11월께 일본 규슈와 도쿄 등을 오가는 국제선을 운항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은 안전이 최우선이며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취항 후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