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 및 용기ㆍ포장 표시를 유엔이 채택한 국제기준인 GHS로 표준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GHS를 도입하면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이 현행 물리적 위험성 7개, 건강ㆍ환경유행성 8개에서 각각 16개,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용기ㆍ포장의 표기법도 규격화된다.

유해화학물질은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 폭발성 ▲ 산화성 가스 ▲ 산화성 액체 ▲ 산화성 고체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에어로졸 ▲ 인화성 액체 ▲ 인화성 고체 ▲ 부식성 ▲ 물반응성 ▲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 자연발화성 액체 ▲ 발화성 고체 ▲ 자기발열성 ▲ 유기과산화물로 분류된다.

건강ㆍ환경유해성에 따라서는 ▲ 급성독성 ▲ 1회 노출에 의해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반복노출에 의해 특정표적 장기 또는 전신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흡인유해성 ▲ 피부부식성 물질 ▲ 심한 눈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 ▲ 호흡기 또는 피부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수생환경유해성으로 나뉜다.

유독물을 보관ㆍ저장ㆍ진열하는 장소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유독물'이라고 쓰고 검은색으로 유독물관리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춤으로써 수출입시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며 간결하고 알기 쉬운 표시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이 확정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새로 지정되는 유독물은 즉시 국제기준(GHS)을 적용하되 기존에 고시된 유독물은 3년간 종전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