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말 경찰에 적발된 동탄제1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자의 분양권 취소를 검토하고 나서 분양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화성시가 그동안 벌금형에 그쳤던 불법전매자에 대한 처벌을 이처럼 강화하려는 것은 최근 발표된 동탄제2신도시에서도 각종 불.탈법 투기행위가 우려돼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된 77명의 동탄제1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법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분양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생업을 이유로 지방 및 해외에 전출할 때는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장전출과 재직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가 적발돼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 전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불법전매로 적발된 아파트는 경기지방공사 48건,포스코건설 14건,반도건설 및 월드HSD 11건,롯데건설 4건 등으로 모두 2004년 7월 최초 분양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분양권을 취소처분한 전례가 없어 기초적인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실제 분양권 취소처분이 가능한지는 법률 검토가 끝나더라도 건교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그러나 불법전매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등이 벌금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확정판결이 내려진 전매사범을 대상으로 분양권 취소를 추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화성=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