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ㆍ곽성문 당원권 6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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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3일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 측의 정두언 의원과 박 전 대표 측의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운하 보고서 유출 및 변조에 박 전 대표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문제가 됐다.
곽 의원은 이 전 시장의 8000억원 차명재산보유설 등을 거론한 게 징계사유가 됐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출당 권고 다음으로 강한 조치이며,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특히 당협위원장(구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직을 내놔야 하고,해당 지역구는 사고지구당으로 처리된다.
현역의원의 경우,'차기'를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 위원장은 "두 의원은 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 일체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자기 지구당에서 선거를 못 치른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 측의 정두언 의원과 박 전 대표 측의 곽성문 의원에 대해 각각 6개월간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운하 보고서 유출 및 변조에 박 전 대표 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문제가 됐다.
곽 의원은 이 전 시장의 8000억원 차명재산보유설 등을 거론한 게 징계사유가 됐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출당 권고 다음으로 강한 조치이며,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특히 당협위원장(구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직을 내놔야 하고,해당 지역구는 사고지구당으로 처리된다.
현역의원의 경우,'차기'를 확실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 위원장은 "두 의원은 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 일체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자기 지구당에서 선거를 못 치른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