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지구지정'에서 '공람공고일'로 최대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안은 일부 수정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주민공람 전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상금 산정기준은 '개발계획승인 전 발표된 공시지가'이지만 택지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는 기준이 '지구지정 시점'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이 6개월~1년 정도 추가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은 보상에 포함시키되 사업계획 발표의 영향으로 오른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이렇게 되면 보상금 산정기준 시점이 지금보다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